최근에 연금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
졌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.
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.3%~5.5%(80세 이상 3.3%, 70세 이상~80세 미만 4.4%, 55세 이상~70세 미만 5.5%)가 적용됩니다.
연 1200만 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 됩니다.
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16.5%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
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, IRP는 퇴직연금입니다.
1. 연금저축, IRP 공통점
연금저축과 IRP는 세법상 같은 계좌로 개인납입금 입금을 하면,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되고,
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미뤄줌으로써 절세를 도와주는 계좌입니다.
모든 금융회사 연금저축, IRP, DC 합산하여 연간 납입한도는 1,800만 원이며,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입니다.
2. 연금저축, IRP 차이점
* 연금저축계좌
가입자격은 제한이 없으며, 계좌수수료가 없습니다.
연금저축은 최대 연 600만 원 세액공제가 되며, 가입한 금융사가 취급하는 연금펀드, EFT 투자 상품이 있습니 다.
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 떨어집니다.
* IRP
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이 됩니다.
IRP/DC 최대 연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며,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.
서로 다른 금융기관들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이라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으로는 편드/EFT/리츠/채권/ELB/예금 등 폭이 넓습니다.
* 위험자산 비중
IRP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 투자금 의 70%로 제한되어 있어, 30%는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.
보수적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이거나 노후대비 자금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IRP의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.
반대로 위험상품을 최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 축펀드 등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에 최대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* 중도인출
두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요건이 다릅니다.
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됩니다.
반면, IRP는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경우 에만 중도인출이 인정되며, 중도해지 시 16.5% 기타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.
-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요건 -
*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.
*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당하는 경우,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인정.
* 6개월 이상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.
*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.
*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.
*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.
-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요건 - 중도인출이 가능한 요건 외
*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.
3. 자격 요건이 되면 두 상품 모두 가입 가능.
IRP 가입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 한 해 두 상품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.
취업상태라면 두 상품 모두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두 계좌를 모두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때문입니다.
* 단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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