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가족의 월급날에 조금 더 여유를 보태줄 정부지원금, 근로.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볼 테니,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이번 주제는 모두에게 유익한 근로. 자녀장려금입니다.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을 보면 언제나 맘이 쪼그라드시죠? 그럴 때 정부에서 나눠주는 돈 '근로. 자녀장려금'이 큰 힘이 됩니다. 이 돈은 일하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주는 돈이랍니다. 특히나 많이 버시는 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어지는데요, 이 근로. 자녀장려금 어떻게 받는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. 자녀장려금,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'근로', 즉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장려금이에요. 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,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-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-
*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*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*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-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* 반기신청
23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: 2024. 03.01 ~ 2024. 03.15
24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: 2024. 09.01 ~ 2024. 09.15
* 정기신청
23년 연간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사람 : 2024. 05.01 ~ 2024.05.31
- 2024년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-
* 단독가구 해당 없음
*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→ 100만 원
*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→ 100만 원 지급
자세한 신청은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신청 기한 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10% 감액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은 신청 후 약 3~4달 후에 지급됩니다.
첫째!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이 일이라는 게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.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둘째! 버는 돈이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. 얼마나 벌어야 '적다'인지는 가족이 몇 명인지,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.
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[근로장려금]
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2024 [자녀장려금] 변경 사항
ㆍ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 → 7,000만 원 미만
- 재산요건
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- 가구요건
ㆍ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, 이 모두 없는 가구
ㆍ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ㆍ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18세 미만,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3) 직계존속 : 70세 이상,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
*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<신청 제외>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전년도 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※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
- 총소득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- 총 급여액 등
ㆍ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*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
근로.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이 오면 그걸 보고 신청하면 되고요,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,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리고 근로장려금,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. 계속 조건이 맞다면 매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!
근로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근로. 자녀장려금, 신청 방법과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서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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