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절세1 연금저축 / IRP 차이점 알아보기 최근에 연금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.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.3%~5.5%(80세 이상 3.3%, 70세 이상~80세 미만 4.4%, 55세 이상~70세 미만 5.5%)가 적용됩니다. 연 1200만 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 됩니다.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16.5%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, IRP는 퇴직연금입니다. 1. 연금저축, IRP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는 세법상 같은 계좌로 개인납입금 입금을 하면, 한도 내에서 세액이.. 2023. 3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